(서울시교육청 주관)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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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12-30 11:01본문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개정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지원되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 안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학부모님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안전교육 실시, 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02-399-9349)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_붙임 2.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문 1부.pdf (2.3M) 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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