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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주관)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6-09-07 13: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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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 교육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제도 안내로서, 사고 예방 노력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지원 체계를 공유해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내문에 담긴 보상 항목 및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어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문 1부

 

▣ 문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1670-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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