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주의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주의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초 댓글 0건 조회 3,052회 작성일 26-03-24 14:45

본문



서울특별시 교육청 안내입니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주의보

- SNS를 이용한 고금리 불법 대출 피해 확산 -

 

존경하는 학부모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최근 SNS(인스타그램, X,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대리입금’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소액을 송금해 준 뒤, 단기간 내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추심을 하는 불법적인 행위

자녀가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판단으로 접근하였다가 협박, 개인정보 유포 위협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다음 사항을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SNS·오픈채팅에서 “급-전”, “소액대출”, “대리입금” 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알려주세요.

☑ 신분증 사진, 학생증,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등을 절대 전송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돈을 빌렸더라도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부모·학교·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해 주세요.

☑ 협박, 개인정보 유포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형태

내용

자료 위치(탑재 장소)

 

❍ 대리입금 경고

서울시교육청

‘생생-ON 블로그’

☞ 위 URL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리입금 주의QR.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2-399-9541)

 

2026. 3.

 

서울특별시교육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