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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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성균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09-05 08:44본문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Q1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A1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Q2 스승의 날에 교사 甲이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은 경우 A2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ㆍ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
Q3 교사 甲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A3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됨 | Q4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A4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
Q5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이 화환을 보냈을 경우 A5 공식행사시 유관기관의 장 등이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일정 사회상규에 해당하나, 학부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가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이 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Q6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B의 부모 A가 찾아와 상담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학생 B의 부모 A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경우
A6 학부모 A의 식사 접대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 |
Q7 학급회장 어머니 A가 담임 선생님 甲에게 교육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A7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계대상, A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Q8 학부모회 등의 단체명의로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1인당 3만원 미만)을 제공한 경우 A8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 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
Q9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경우 A9 졸업식 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됨 | Q10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A10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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