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주관 제1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 모집(학부모)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 제1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 모집(학부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4,393회 작성일 21-03-08 17:38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보장을 위한 제1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위원임기: 2021. 5. 1. ~ 2022. 4. 30.(1년)

    2) 모집인원: 40명(자치구별 1~2명)

    3) 신청기간: 2021. 3. 16.(화) ~ 3. 31.(수)

    4) 신청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일반주민, 학부모)
      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 포함)에 근무하는 자
      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기관(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자(교직원, 학생)
        ※ 학생위원은 고등학생 우선 선정 예정

    5) 신청방법
      (가) 학부모, 일반주민: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http://budget.sen.go.kr)를 통해 신청
        - 접근경로: 홈페이지 접속/참여마당/공모위원신청
        - 제출절차: 실명확인 → 신청서(서식1)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작성 
      
      나) 교직원(교직원은 공람을 확인 후 교감에게 별도 신청)

    6) 선정기준: 연령, 성별, 직업군(학부모∙일반주민), 소속 자치구, 경력사항 등 고려하여 선정

    7) 선정 결과 발표
      가) 발표일: 2021. 4. 19.(월) 예정
      나)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budget.se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선정 결과 탑재
      다)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기타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02-399-907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