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사항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4,980회 작성일 20-11-23 15:12

본문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사항 안내

 

학부모님께

11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결정(11.24.화 적용) 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소재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학교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최대 2/3 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124()화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철저한 방역에 힘쓰며 현재와 같이 최대 2/3 내에서 학사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최대한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 ]

기존

개편

조치사항

1단계

 

1단계

밀집도 2/3 원칙,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2단계

밀집도 1/3 원칙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3단계

원격수업 전환

 

 

2020. 11. 23.

금성초등학교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