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수칙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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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댓글 0건 조회 4,220회 작성일 20-11-10 12:08본문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를 저장·관리‧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본교에서는 사진과 같이 형태만 표시되는 경우이기에 개인식별성이 없어 개인정보보호 수칙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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