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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진단검사 실시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5,004회 작성일 20-06-02 10:41

본문

1. 실시 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 또는 이용한 다중시설(붙임1) 이용자

  1) 방문일 기준 14일 미경과- 검사 1회 실시(검사 후 14일 이내 코로노19 의심 증상 발생 시 추가 검사 실시)

  2) 방문일 기준 14일 경과- 1회 검사 후 종료

 

2. 실시방법 : 가까운 선별진료소르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선별진료소 방문 시 확진자 다중이용시설 방문 사실 알림(검사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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