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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대응 절차 및 예방을 위한 학교 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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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4,794회 작성일 20-05-25 13:57

본문

코로나19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도 나타남

 

 

 

1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작성하여 등교중지가 나오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2

등교 시

현관 앞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로 발열여부 확인

· 체온 37.5이상 시, 안정을 취한 후

비접촉 체온계로 재측정

10~30분 안정 후 5분 간격으로 2

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실시 안내

즉시 귀가조치 불가 시 일시적 관찰실 대기

일시적 관찰실: 본관 2층 보건실옆 통로

3

교 실

입실 후

매시간 담당교사가 구두로 학생 건강상태 확인(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4

점 심

식사 전

급식실시 전 각 교실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 이상의 경우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귀가

점심시간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식사하며 칸막이 위로 친구와 대화 금지

무언 식사가 원칙이며 지도교사의 안내에 잘 따라야 함

 

의심증상학생

발생 시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학교(담임교사)로 결과를 통보

귀가한 학생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등교중지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 집단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출석인정

준비서류

등교중지 기준의 모든 경우 출석인정 처리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검사결과지, 학부모 의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관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확인서 등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등교

준비물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하기(가방에 여분의 마스크 지참)

등교하는 날 개인당 필터교체용 면 마스크와 필터 2세트 배부 예정

개인 물병 준비 (학교 음수대 이용 시 개인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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