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위원 투표미실시(선거공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2020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위원 투표미실시(선거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5,613회 작성일 20-03-20 13:48

본문

12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선거공보)

학부모님께!

학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학교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4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2020311일부터 313일까지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4명이 등록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 되었습니다.

 

이에 이미 안내해드린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입후보자 사항(나이와 직업은 개인정보로 인해 비공개) >

 

1. 접수번호1 *(), 5학년 윤*민의 어머니

2. 접수번호2 *(), 5학년 차*준의 어머니

3. 접수번호3 *(), 5학년 김*진의 어머니

4. 접수번호4 *(), 4학년 주*성의 어머니

 

2020320

금성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제12기 교원위원 선거 무투표 당선 공고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3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2020311일부터 313일까지 입후보자를 등록한 결과 3명이 등록하여 교원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선거 없이 입후보자 3명이 아래와 같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무투표 당선으로 교원위원 선거일에 투표는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나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기재하지 않음)

 

 

 

1. 교감 이*()

2. 교사(교부부장) *()

3. 교사(학년부장) *()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