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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관련 피해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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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댓글 0건 조회 3,222회 작성일 19-05-01 15:09

본문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 최근 대리입금 관련 방송보도사례 >

비싼 이자(연이율 1,560%, 10만원 1주일 빌리는데 3만원)를 주고도 SNS를 통해 급히 돈을 빌리려는 10대 빈번(2.26. SBS 8시 뉴스)

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 당 1천원 조건(5,000% 상당)으로 고등학생이 SNS 8만원을 빌린 사례(3.11. 조선일보)

고교 동창 20(5)가 페이스북 이용, 도박자금으로 고교생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총 816만원(연이율 최고 8,200%) 대부(신동아 4월호)

그러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빌리는 돈이 소액이다 보니 법정이자율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대출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이자는 460원 상당(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을 이용하여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1,500% 이상)

 또한, 학생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의 폭행협박과 채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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