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3,224회 작성일 19-03-14 09:28

본문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 근거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2019.2.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

       침(교육 부 훈령)에 근거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소 또는 진료확인서 등)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