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교육부 주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13,237회 작성일 24-03-13 13:24

본문

“당신의 생각이 모이면 정책이 됩니다!”

교육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원․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소통 공간 「함께학교」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학교」는 인터넷․모바일에서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로 검색․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더 좋아진「함께학교」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함께학교」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란?

 

○ 교육 주체(학생・학부모・교원)간 신뢰・존중을 회복하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을 되살려 교육 대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생각과 정보를 나누고

자유롭게 정책을 발전시키며 상시 소통해 나가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공 (안드로이드 및 IOS) : 앱 스토어에서「함께학교」검색

 

2.「함께학교」주요 기능 및 성과

 

○ [정책제안]

-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제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하고 책임있는 답변 제공

○ [답.답해.요] (답답할 때, 답해주는 요기)
- 사소하고 궁금한 학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여러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공간

○ [전문가 상담]
- 분야별(법률, 자녀교육, 마음건강 등) 전문가에게 무료 비공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함께차담회]

- 정책 제안자인 교원, 학부모 등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만나 소통 (’23.9.15~, 매주 1회 이상)

 

▣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02-399-9117)

2024. 03. 14.

 

서울특별시교육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