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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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3,219회 작성일 19-03-14 09:28본문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 근거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2019.2.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
침」(교육 부 훈령)에 근거
나.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소 또는 진료확인서 등)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다.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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