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안내 및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2018학년도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안내 및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5,179회 작성일 18-03-10 15:44

본문

1. 2018학년도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안내
   1) 학부모회 임원 선출 예정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 입후보 등록 종료 후 후보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면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한다. 
    2)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음.
        김*정(5학년 문*휘 어머니)
        김*은(2학년 구*윤 어머니)
        한*이(2학년 이*우 어머니)
        김*영(2학년 김*현 어머니) 이상 4명으로 위촉하였음.
   
  
2. 제11기 금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선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