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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대응 절차 및 예방을 위한 학교 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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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18,205회 작성일 20-05-25 13:57

본문

코로나19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도 나타남

체

 

온

 

측

 

청

1차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작성하여 ‘등교중지’가 나오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2차

등교 시

현관 앞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로 발열여부 확인

· 체온 37.5℃ 이상 시, 안정을 취한 후

비접촉 체온계로 재측정

☞ 10~30분 안정 후 5분 간격으로 2회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실시 안내

☞ 즉시 귀가조치 불가 시 ‘일시적 관찰실 ’대기

※ 일시적 관찰실: 본관 2층 보건실옆 통로

3차

교 실

입실 후

매시간 담당교사가 구두로 학생 건강상태 확인(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4차

점 심

식사 전

급식실시 전 각 교실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 이상의 경우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귀가

점심시간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식사하며 칸막이 위로 친구와 대화 금지

무언 식사가 원칙이며 지도교사의 안내에 잘 따라야 함

 

의심증상학생

발생 시

 

①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학교(담임교사)로 결과를 통보

② 귀가한 학생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

③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④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등교중지

①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② 가족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③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④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경우

⑤ 코로나19 국내 발생 집단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출석인정

준비서류

① 등교중지 기준의 모든 경우 출석인정 처리

②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검사결과지, 학부모 의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관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확인서 등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등교

준비물

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하기(가방에 여분의 마스크 지참)

※ 등교하는 날 개인당 필터교체용 면 마스크와 필터 2세트 배부 예정

② 개인 물병 준비 (학교 음수대 이용 시 개인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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