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교육부 주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2,476회 작성일 24-03-13 13:24

본문

당신의 생각이 모이면 정책이 됩니다!”

교육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원학부모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소통하고 교육정책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소통 공간 함께학교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학교는 인터넷모바일에서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로 검색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더 좋아진함께학교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함께학교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란?

 

교육 주체(학생학부모교원)신뢰존중을 회복하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을 되살려 교육 대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생각과 정보를 나누고

자유롭게 정책을 발전시키며 상시 소통해 나가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공 (안드로이드 및 IOS) : 앱 스토어에서함께학교검색

 

2.함께학교주요 기능 및 성과

 

[정책제안]

-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제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하고 책임있는 답변 제공

[.답해.] (답답할 때, 답해주는 요기)
- 사소하고 궁금한 학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여러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전문가 상담]
- 분야별(법률, 자녀교육, 마음건강 등) 전문가에게 무료 비공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함께차담회]

- 정책 제안자인 교원, 학부모 등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만나 소통 (’23.9.15~, 매주 1회 이상)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02-399-9117)

2024. 03. 14.

 

서울특별시교육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