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알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댓글 0건 조회 2,696회 작성일 24-02-21 09:14

본문

서울시(자치구), 서울경찰청(경찰서)에서 24년도 신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24. 3. 4.() ~ 3. 12.() <7일간>

- 단속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 단속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한 모든 차량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로 주·정차 허용된 지역은 단속 제외

- 단속시간: 등교시간대(08~09) / 하교시간대(13~16) 중점단속

·하교 시간 대 집중단속, 그 외 시간 단속지역 주변 순회 단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