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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댓글 0건 조회 2,683회 작성일 24-02-21 09:14

본문

서울시(자치구), 서울경찰청(경찰서)에서 24년도 신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24. 3. 4.() ~ 3. 12.() <7일간>

- 단속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 단속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한 모든 차량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로 주·정차 허용된 지역은 단속 제외

- 단속시간: 등교시간대(08~09) / 하교시간대(13~16) 중점단속

·하교 시간 대 집중단속, 그 외 시간 단속지역 주변 순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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