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제1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제1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2,836회 작성일 24-03-13 11:10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 및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1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오니,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등

2. 위원 임기: 2024. 5. 1. ~ 2025. 4. 30.(1)

3. 모집 인원: 40(자치구별 1~2)

4. 신청 기간: 2024. 3. 15.() 2024. 3. 31.()

5.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1)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일반주민, 학부모)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 포함)에 근무하는 자

3)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기관(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자(교직원, 학생)

. 신청 방법

1) 일반주민, 학부모 : 서울교육재정(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budget.sen.go.kr)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