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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사회통합전형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준호 댓글 0건 조회 4,072회 작성일 23-09-11 08:32

본문

사회통합전형 우선 선발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함

사회통합전형 유형 및 기준

전형

순위

유형

기회균등전형

증빙서류 제출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이내

우선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사회다양성 전형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 자녀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학교에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GED에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

(관련서류 제출)

관련 서류

담임 확인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학교장 확인서 발급 및 추천

관련서류 제출

2023.11.27.()까지

 

제출 자료 : 지원신청서(서식1)

학교장 확인서(서식2)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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