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대응 절차 및 예방을 위한 학교 생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5,039회 작성일 20-05-25 13:57본문
코로나19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도 나타남 | |||
체
온
측
청 |
1차 |
등교 전 |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작성하여 ‘등교중지’가 나오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
2차 |
등교 시 |
현관 앞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로 발열여부 확인 |
· 체온 37.5℃ 이상 시, 안정을 취한 후 비접촉 체온계로 재측정 ☞ 10~30분 안정 후 5분 간격으로 2회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실시 안내 ☞ 즉시 귀가조치 불가 시 ‘일시적 관찰실 ’대기 ※ 일시적 관찰실: 본관 2층 보건실옆 통로 | |
3차 |
교 실 입실 후 |
매시간 담당교사가 구두로 학생 건강상태 확인(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
4차 |
점 심 식사 전 |
급식실시 전 각 교실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 이상의 경우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귀가 | ||
점심시간 |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식사하며 칸막이 위로 친구와 대화 금지 무언 식사가 원칙이며 지도교사의 안내에 잘 따라야 함 | |||
의심증상학생 발생 시
|
①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학교(담임교사)로 결과를 통보 ② 귀가한 학생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 ③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④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 |||
등교중지
|
①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② 가족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③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④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경우 ⑤ 코로나19 국내 발생 집단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
출석인정 준비서류 |
① 등교중지 기준의 모든 경우 출석인정 처리 ②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검사결과지, 학부모 의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관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확인서 등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
등교 준비물 |
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하기(가방에 여분의 마스크 지참) ※ 등교하는 날 개인당 필터교체용 면 마스크와 필터 2세트 배부 예정 ② 개인 물병 준비 (학교 음수대 이용 시 개인컵 준비)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