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진단검사 실시 협조 요청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진단검사 실시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5,275회 작성일 20-06-02 10:41

본문

1. 실시 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 또는 이용한 다중시설(붙임1) 이용자

  1) 방문일 기준 14일 미경과- 검사 1회 실시(검사 후 14일 이내 코로노19 의심 증상 발생 시 추가 검사 실시)

  2) 방문일 기준 14일 경과- 1회 검사 후 종료

 

2. 실시방법 : 가까운 선별진료소르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선별진료소 방문 시 확진자 다중이용시설 방문 사실 알림(검사비용 무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