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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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6,314회 작성일 21-01-30 11:49본문
2021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2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청소년 시민의 선거운동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재보궐 선거일: 2021. 4. 7. (수)
□ 공직선거법
-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거권자(선거일 18세 이상)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에만 할 수 있음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3조)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
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첨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
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선거교육자료 참고 사이트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부서업무방 (검색 키워드: 선거교육)
http://buseo.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tcode=2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통합자료실-미디어자료
https://www.civicedu.go.kr/web/mediaVideoMerge/newOnlyVideoList.js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상담센터 02)74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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