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환수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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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성균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9-05 08:39본문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사례】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내부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 환수법의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도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한 기관과 교부받은 기관의 관계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하는 목적사업비의 경우, 목적사업비 자체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학교 등이 일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학교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환수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구 유형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시 조치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9조, 제16조)
구분 | 내용(요약) | 사례 |
부정이익 환수 (법 제8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환수해야함 |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중복지급 하는 등 부정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오지급의 경우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 2024.3.26. 법 개정으로 ‘오지급’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함 |
제재 부가금 부과 (법 제9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 2024.3.26. 법 개정으로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음 |
명단 공표 (법 제16조) |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매년 3.31.까지 해당 행정청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해야 함 | 명단 공표와 관련해 법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데 만약 기존에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나요?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 시,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운영하여도 무방함 |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구분 | 내용(요약) | 사례 |
부정청구 등 신고 (법 제17조)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분노출이 꺼러져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부정청구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신고자 보호 (법 제18조) |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 (신변보호조치)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 등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등의 범죄행위,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함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법 제23조) | (보상금 지급 신청)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지급한도액: 30억원) (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지급한도액: 5억원) |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 보상금 지급액 산정 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신고한 부정청구 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신고자가 부정청구 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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