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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2026년도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3-16 10:22

본문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계획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희귀·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도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향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6년도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특수·각종)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 대상 질환 >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의료비 지원암종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2조 관련)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 기준에 없는 암 질환자 및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결정

② 「희귀질환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청장이 온라인정보시스템에 공고· 고시한 희귀질환 및 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대상 질환(1,338)

3. 지원항목 및 금액: 비급여 의료비 및 제반 비용(1인당 최대 350만원 이내 지원)

2026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재활치료만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의료기관 외 치료는 지원 제외)

4. 의료비 지원 기준: [붙임 2] 참조

5. 세부계획: [붙임1, 4] 참조

6. 추후일정

-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 사전 선정신청 접수

대상자로 사전 선정된 경우에 즉시 의료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10월 의료비 지급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10: ‘전체 지원 대상자 의료비 지급신청 접수 (예정)

7.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지원과(02-724-1417)

<안내 사항>

휴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급학교에서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개별 안내하여 지원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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