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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주관)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9-07 13: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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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 교육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1조의2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제도 안내로서, 사고 예방 노력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지원 체계를 공유해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내문에 담긴 보상 항목 및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어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문 1

 

문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1670-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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