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 주관 학교 내 불법촬영 장비 점검 > 금성앨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금성앨범
HOME > 학교소식 > 금성앨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7년입니다.

중랑구청 주관 학교 내 불법촬영 장비 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윤재 댓글 0건 조회 1,617회 작성일 20-10-20 13:05

본문

중랑구에서는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안심보안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2명의 안심보안관이 내교하셔서 본교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본교는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성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