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예방을 위한 식당 예절 지키기 > 급식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급식소식
HOME > 학교소식 > 급식소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5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예방을 위한 식당 예절 지키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정미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20-02-04 15:24

본문

코로나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예방을 위한

식당 예절 지키기

 

 

1.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 씻기!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가락,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손으로 , , 입 만지지 않기

 식판, 수저 등을 이것저것 고르거나 만지지 않기

3. 기침예절 지키기(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와 입 가리기)

4. 마스크 착용하고 입장하기

5. 환기 및 소독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