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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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미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2-04-18 10:21본문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교 납품되는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이력번호를 조회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맘 편한 서비스는 축평원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교에서 검수되는 국내산 축산물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2168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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